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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울 내용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될까?

3.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참고로 저작권에는

 1)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 (양도 불가능)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 저작물로 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 (양도 가능)

   - 복제권

   - 공연권, 전시권

   - 공중수신권 (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 저작물 작성권

 

두가지가 있으며, 인격권이 재산권에 우선한다.

 

각각의 저작권을 쉽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될까? = 저작권의 법적 효력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인정 될까?

Who)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6. 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When & How)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자는 추정한다.

 1) 저작물에 표시가 있는 경우 = 표시된 자

 2) 저작물에 표시가 없는 경우 = 공개한 자

 

저작권은

 1)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 부터 발생하며

 2) 절차나 형식이 필요 없다(자연적으로 발생)

 

--> 따라서, 저작자로 인정 받는 것이 중요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www.copyright.or.kr/main.do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2021년 봄호, 제34권 제1 저작권 문화+ 2021년 4월호

www.copyright.or.kr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한다.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  <2016. 3. 22.>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시행일 : 2021. 6. 9.] 제113조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 분쟁 발생시 조정등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하면된다.

 


참고사이트

www.mcst.go.kr/kor/main.jsp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참고자료

 

알기쉬운+저작권+계약.pdf
2.63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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