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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A법인은 정부지원금을 50%받고, 대표자에게 50%를 빌려 10억짜리 건물계약을 채결하였다.

2. 3개월이 지난후 과거 대표자에게 받은 5억에 대하여 자본전입(유상증자)를 하고 싶어졌다.

 

Q1) 과연 유상증자(자본전입)는 가능할까?

답 = Yes

 

우선 정관 기재 사항을 회사 종류별로 알아보자.

 

참고로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종류는 5가지 이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각 회사별 정관기재사항이다.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목적 O O O O O
상호 O O O O O
자본금액 X X O O O
발행주식총수 X X X O O(사원별 출자좌수)
1주의 액면가액 X X X O O(1좌 금액)
사원의 성명/주민번호/주소 O O O X O
사원 출자 목적 및 가격 평가기준 O O O X X
본점 소재지 O O O O O
정관 작성년월일 O O O X X
무한책임/유한책임여부 X O X X X
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 X X O X X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X X X O X
회사의 공고 방법 X X X O X
합명회사
제179조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합자회사
제270조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1.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한책임 회사
제287조의3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주식회사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② 삭제  <2011. 4. 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

유한회사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따라서, 일부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의 증가(변동)하게 되면 "정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상법 제433조)/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 (상법 제584조)를 해야한다.

2. 자본금 증가의 등기 (상법 제591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3. 효력발생 (상법 제592조)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1. 4. 14.]

 

즉,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5억을 지급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 신고가 됬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대표자로 부터의 차입금(부채)로 계상해야한다. 

 

그렇지만, 차입금 상환액을 자본전입 할 수 있기 때문에

1. 회사가 대표자에게 차입금을 값는다. (자산, 부채가 감소)

2. 대표가 다시회사에 해당금액을 입금한다.

3. 자본금 증가 절차를 수행한다. (자산, 자본 증가)

 

※ 결론적으로는 대표자로 부터 받은 5억은 언제든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참고, 그럼 왜 부채를 자본으로 전입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채를 자본전입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등을 할때 부채비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종종 사용되곤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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