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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운영 및 관리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참여기업 =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 (지오그리드)
  •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업체 (마인즈그라운드)
  • 사후정산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실비 정산하는 방식

 

정산 가능 업무 (관리기관과 협의 필요)

구분 예시 정산 불가 항목 필요서류
디자인개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홈페이지
GUI
제품디자인
BI, CI 등
1.반드시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적정성 검토

2.한국어 포함 X
3. 타 서비스와 유사한 내용 X
4. 기존 결과물 보완/ 유지보수 X
5. 결과물의 출력 및 제작비 X
6. 일반 판촉물(포스터, 배너)에 대한 디자인
홍보광고 PPL, 언론 홍보, SNS, 인플루언서 활용, 홈쇼핑 입점, 플랫폼 마케팅 등 1. 한국어 포함 X
2. 입간판 OR 옥외광고 X
3. 단순 메일 OR 문자발송
4. 정량 지표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

* 결과보고서 작성시 : URL, 클릭수, 광고메체명, 집행결과와 게시일이 드러나는 캡쳐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영상 제작 1. 영상 전체가 한국어인 경우

2. 한국어 나레이션에 외국어 자막을 활용하는 경우 (영상에서 50%까지 한국어 사용 인정)

3. 정보 전달이 없는 이미지컷
전시회/행사 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전시회 사전 사후 지원 등 1. 교통운임, 현지체제비, 통역비, 보혐료, 통신비, 홍보비, 인건비 X

2. 카탈로그, 배너 등 판촉 관련 비용 X

3. 부스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 X
통번역 출을 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통역, 번역 서비스 개별 통번역사 섭외시 지원 불가 (수행기관 미활용시) => 직접 고용이 아닌경우 단기 용역계약서 필수
브랜드개발 브랜드 진단 분석, 신규 브랜드 런칭, 브랜드 전략 수립, 4P, 인증관리 등    
법무/세무/회계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서류대행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    
역량강화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 대행     
특허/지재권 해외 특허/지재권 취득 지원    
국제운송 국제 운송비    

 

정산 관련

  • 정산은 선집행 후정산이 원칙
  • 서비스 공급가액이 1000만원 이상 +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 참여기업의 동의 => 공급가액 기준 50% 까지 선급 요청 가능
    • 이경우 아래 서류 작성 (이행보증보험증권 2종, 선금세급계산서, 부가서 입급확인증, 입금통장사본
  • 정산시 작성 서류
    • 수출바우처 사업결과 보고서 양식 (별지 제1호)
    • 디자인 분야 결과보고서 양식 (별도 공지)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적정성 검토
    • 해외홍보/광고 수행결과 보고서 양식 (별지 제2호)
    • 해외 및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결과보고서 (별지 제4-1호)
    • 항공임 사후정산 신청서 (별지 제10-1호)
    • 항공임 사후정산 관련 서약서 (별지 제10-2호)
    • 수행기관 자체 양식 결과 보고서


유의사항

  • 계약시 과업범위 명확하게 명시 => 분쟁 발생시 참고자료
  • 정산 가능여부 판단은 운영기관 (중기부, KOTRA)에 확인 => 사전 확인을 거쳤더라도 실제 진행된 사업이 가이드에서 벗어난 경우 지원 불가
  • 디자인개발의 경우 반드시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함
  • 홍보 시작시기와 끝나는시기가 협약기간 내에 존재해야함
  • 전시회참여시 협약기간내 1일 이상 
  • 정산 불가 항목 확인

 

 


단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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